개발제한구역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에 따라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의 한 구의원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 연수구의회 소속 A(56) 의원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A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초 사업가 B씨로부터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장례식장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에는 B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할 돈이 부족하다”며 6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받은 1억 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이 B씨 청탁에 따라 남동구 등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줬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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