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내홍(內訌)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 6·25, 자유당 시절의 무질서, 4·19 및 5·16, 유신독재 및 80년 신군부정권 등의 큰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런 대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나는 여러 가지 환난(患難)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적 위상이 오늘에 이른 것은 국민의 근면과 지혜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葛藤)과 혼돈도 잘 해결되어 ‘대한민국’호는 순항을 계속하리라고 보아왔다.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에 대립하는 세력 간에는 주로 대통령의 임기전 하야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다행히 과거의 몇몇 사건에서와는 달리 주장·의견 대립이 권력자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여 제압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이런 ‘무질서적 의견들’은 정리되어 합리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리라고 보아왔다. 그 장·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각 그동안의 각종 주장·의견 대립은 종합·정리되어 결국 ‘탄핵’문제로 귀일된 것 같다. 여기서는 탄핵소추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는 경우와 가결되는 경우, 또 대통령의 수사·소추에 대하여 지면의 제약상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법적측면에서 살펴보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탄핵이 부결되거나,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認容) 결정된 경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탄핵결정이 부결된 경우, 탄핵을 추진하던 정치세력이나, 일부 국민여론은 그 심결에 대하여 비판적일 것이다. 특히 국민은 더 많은 ‘촛불데모’를 할 여지가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종국적 결정은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국가’의 요구다. 과거의 예로 보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논란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어도 법적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됨이 당위적이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후의 정치상황과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인용결정이 있은 후, 정치세력은 그 유리·불리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했을 때, 탄핵을 반대하던 세력은 형식적으로 승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국민여론에 의하면 ‘정권세력’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계속 ‘촛불데모’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탄핵추진 세력은 ‘승리감’에 도취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일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가도록 결정을 내리면 탄핵추진세력, 다음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개혁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개선·개혁의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촛불데모’는 횟불 ‘데모’가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탄핵 결정 후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보다 강도 있는 개혁의 노력을 보여야 하고, 국민통합·정치세력의 중지를 모으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의 수사·형소 소추 문제다.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결이 있을 때 헌법 제 65조 제3항에 의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소추(공소제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수사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당면한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런 견해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검까지 도입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하여 재직 중 수사할 수 있더라도 임의수사, 즉 대통령이 응하는 경우에 가능할 뿐이라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시 견해가 대립한다. 대통령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대통령을 수사할 때 강제수사(구인·압수 등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대통령의 권위’, ‘국제적 체면’ 등을 생각해 볼 때, 실제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데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여 대통령이 그 지위를 잃으면 강제수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 결론이고, 정치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율 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송희성 전 수원대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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