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개월 뭉개다 1곳만 허용...2022년 말 개통도 어려울 듯

5개월째 별내선복선전철(별내선) 상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리시가 최근 복선전철 역(驛) 설치공사장 두 곳 중 한 곳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의 허가 지연으로 2021년 별내선 조기 개통은 사실상 무산됐고, 이번 ‘반쪽’ 허가로 2022년 말 개통도 어려울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중부일보 2016년 11월 1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다.

13일 도(道)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달 16일 구리시 인창동 도매시장사거리 별내선 역(BN4 정거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 사업 시행자인 도가 지난 6월 29일 BN4 역 건설을 위해 공사예정지 1천551㎡ 면적에 점용허가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리시는 인창동 건원대로 돌다리 사거리 역(BN3 정거장), 환기구 공사예정지(E5·6·4천678㎡) 도로점용허가는 5개월째 내주지 않고 있다.

구리시는 BN3 정거장 E6 환기구 설치를 위해 건원대로 지하차도를 철거업과 인창동 주택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하차도와 인창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옹벽이 맞닿아 있어 함께 철거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측의 사정으로 5년째 지연중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8월 E5 환기구만 우선 설치하기 위해 지하차도가 없는 도로쪽을 먼저 착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구리시는 지하차도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량을 해소할 대체도로를 만들 수 없어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건원대로는 왕복 4차선에 불과한데 이 도로를 점용하면 왕복 2차선으로 교통흐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노선의 중간역(BN4)은 공사허가가 났는데 앞부분(BN3)은 허가가 나지 않는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개통이 늦어지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내선은 오는 2021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지난 7월 BN4 정거장, 9월 BN3 정거장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공사가 지연되면 간접노무비, 직접공사비, 경비, 수수료 등 연간 38억2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서 지난 8월 18일에도 구리시에 구리역공원 BN3 환승대합실 건설과 도매시장사거리 BN4 정거장 E8 환기구 설치를 위해 도시공원점용허가와 녹지점용허가를 각각 신청했지만 처리기간(15일)을 넘기고 4개월 째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김만구·조윤성기자/jys@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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