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는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지막 전 재산을 월세와 공과금으로 유서처럼 남기고 간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장으로 위기가구 지원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어 더 큰 충격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소위 송파 세모녀 법이라고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제도 실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전담팀’으로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복지대상자 데이터베이스인 ‘행복e음 빅 데이터(단전·단수정보 등)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무한돌봄 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 경찰청, 한전, (주)삼천리 도시가스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위기가구 15만3천 가구를 발굴, 총 397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연령층인 40대 가구주 세대의 지난 3분기 소득이 통계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으로 추운 동절기에는 난방비나 피복비 비용이 증가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동절기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우리도에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취약 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다. 중점발굴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주 소득자가 실직,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거리 노숙인(비정형 거주자) 등이다.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위기가정 무한돌봄’과 ‘긴급지원’ 복지서비스에서 제공되던 4인 가구 기준 113만 원을 기본 3개월간, 위기사유 지속시에는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난방비 9만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겨울철 가장 취약한 거리 노숙인에게 의복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31개 시·군과 도내 119구급대, 민간 순찰대 등과 연계해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한파·대설시 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확인 등 보호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동절기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는 절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많이 아는 이웃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계절이다. 경기도에서는 동절기에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애타게 찾고 있다. 추운겨울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경기도민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제보방법 : 경기도 콜센터(031-120),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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