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잘못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탓에 용인시와 오산시가 얼굴을 붉힐 뻔 했다.

경기도는 오산시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지만, 예민한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뉴스포털을 통해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용인 오산천 명칭 변경 등 5건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보도자료에서 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오산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건으로 오산천의 명칭을 신갈천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천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을 기점으로 신갈 저수지를 지나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까지 흐르는 하천”이라며 “문제는 오산천이 용인에서 발원해 용인 시내를 흐르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인 오산시의 도시명과 같은 이름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정서상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명칭이 바뀐 것처럼 설명된 오산천은 용인~화성~오산~평택을 거쳐 진위천으로 합류되는 총 연장 15㎞의 국가하천이다.

이번 심의에서 다뤄진 오산천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화성시 경계(동탄면) 7.83㎞의 지방하천인데도 마치 오산지역을 지나는 국가하천의 명칭이 바뀐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국가하천의 명칭 변경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국토부장관에게 있다.

오산시는 자체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방하천 오산천 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오해와 문의가 빗발쳐 해명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했다”며 “이번 보도로 인한 시민사회의 오해를 풀고,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는 “실무자와 보도자료 작성자가 달라서 발생한 실수”라면서 “정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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