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태장동에 대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의원이 과연 태장동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할 마음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어 “김 의원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진행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질문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답변이 너무 짧다”며 “인터뷰 전문이 제대로 제시됐다면 허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군공항에 대한 정 후보자와 입장차이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적용 대상이 선거구민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그들과 연관된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이 포함된다”면서 “산악회 모임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이나 참석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탄핵 정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지 변호인 측과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결이 선거법의 체계와 입법취지를 오해하고 체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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