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으로 운행되는 어린이·학생통학용 마을버스가 5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마을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지 않아 승하차를 알리는 점멸등이나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채 운행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용인, 고양, 평택 등 11개 시·군에서 507대의 어린이·학생통학용 마을버스(학통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불법운행되는 차량은 수원시가 244대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69대, 고양시 49대, 평택시 45대, 안양시 39대 등의 순이다.

학통버스 중 471대(94%)가 하루 3만5천170명의 어린이를 태우고 있지만, 이 버스는 불법 어린이통학버스로 분류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일반버스와 전세버스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통버스에는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승하차 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건의를 통해 학통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14일 경기도의 개선건의를 제외한 일부개정안을 보내고 도의 의견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건의 후 5개월이지나 제도개선 반대의사를 보내온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 학통버스와 함께 건의한 전세버스 자격 강화와 운전자 자격강화 등의 내용만 개선되고 학통버스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면서 “오는 23일까지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되는 일반·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014년 217건에서 2015년 2천329건, 2016년 6월 기준 1만3천256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위반 사례가 21.5배 늘어났다.

교통사고도 2013년 220건에서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25명 중 9명이 어린이었으며, 부상자 1천115명 중에서도 어린이가 186명이었다.

반면, 현행법상 불법인 경기도내 학통버스 운전자 507명 중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427명(84%), 5년 이상 무사고 360명(71%), 10년 이상 무사고 228명(45%)으로 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수렴 후 변동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 건의에 대해선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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