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감사실장을 반장으로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맡는다.
이들은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예방에 주력하되, 암행감찰을 병행해 적발 시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9월부터 발효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혼란기를 틈탄 정치적 중립위반이나 직무태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보안규정 및 동절기 주민불편사항 처리 실태 부실여부 등이 집중 감찰 대상이다.
폭설 등의 비상소집에 따른 현장 대응체계와 무단이석, 민원방치나 초과근무 위반 역시 마찬가지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