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에 공공시설부지의 각종 불법시설물을 시와 LH 하남사업본부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 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자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2차 점검 시 미이행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조치키로 했다.

시는 중심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집중단속 도로부지에 불법점유한 공사용 컨테이너와 분양홍보부스등 70여 건의 불법적치물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에 지적받은 불법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지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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