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경계경보가 ‘심각’으로 격상, 방역활동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소독소와 이동차단시설 등에 투입되는 민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별로 임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모두 104개소의 거점소독소와 이동차단시설을 설치한 상황으로, 하루 평균 735명(군인, 경찰, 시군 공무원, 민간인)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 민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29.9%인 220명에 달한다.

이들 거점소독소, 이동차단시설에 근무중인 민간인들의 일당(8시간 기준)은 지방정부별로 최저 4만9천 원, 최대 11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시간대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일당이 6만1천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달치로 계산하면 18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방정부별로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당 4만9천 원인 동두천시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11만원인 화성시는 주변 용역업체들의 평균 일당을 반영했다. 이천시(5만 4970 원), 양평군(5만 6500 원) 평택시(12만5천원·12시간 기준), 용인시, 여주시, 양주시(각9만 9천 원) 등의 지방정부들도 대한건설협회의 개별직종 노임단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등 제각각의 기준으로 일당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화성시 관계자는 “마땅한 임금지급 기준이 없어 인근 용역업체들에게 문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동두천시의 경우 거점소독소를 경유하는 차량의 수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있는 상태에서 8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도시의 공무원은 임금을 작게 받지 않는다. 차가 조금 다닌다고 해서 일당을 작게 주는 것은 논리가 맞지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AI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나 군에서 조례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I 사태 등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용에 관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다. 지방정부들의 임금책정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인석·안원경기자/yins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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