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달 5일 광교산 자전거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골절상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수원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2. 수원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 5월 자전거를 타다가 애경고가차도에서 차량과 충돌해 늑골이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까지 했다. 경제적 부담이 됐지만 자전거보험금 70만 원이 지급돼 부담을 덜 수 있었다.

A와 B씨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부상을 입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전수조사한 결과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파주,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은 일부 사고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만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은 차량진입 방지봉이나 난간 등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보험(영조물보험)만 가입돼 있다.

해당 지방정부 시민은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로 인한 부상을 입을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과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파주시의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동두천과 연천의 경우 자전거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지방정부들은 보험금 대비 보상금이 적거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이모(33)씨는 “남양주시가 자전거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시가 몇년에 걸처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깔고 정비했는데 극히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민들이 다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고양과 의정부, 가평에서는 자전거 보행자보험과 자전거도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조윤성·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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