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 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수년째 총 16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고시에 따라 기타경비 중 ‘지급수수료’를 줄 수 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 보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안양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청소용역업체 11곳에 기타경비 중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2014년 4억8천754만 원, 지난해 3억8천855만 원, 올해 7억3천227만 원 등 총 16억800만 원을 지급했다.

환경부가 2013년 고시(제2013―53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랐다.

이 규정은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길 경우, 원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놨다.

이중 기타항목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으로, 지급수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사용 목적이 명확하다.

이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에게 필요한 기타경비를 지원하려면 지급수수료라는 애매한 이름의 항목 대신 정당한 비용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최봉현 안양지부 부위원장은 “시는 이미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아무리 환경부 고시가 있더라도 20여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수수료를 업체들에게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급수수료가 90% 가까이 증액된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왜 갑자기 업체들의 수익을 불려줘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약에 앞서 감사실·회계과의 계약심사를 통과한 예산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을 임의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부 고시를 따른데다 회계·감사부서의 계약심사 과정도 문제없이 통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단체에서 이 점을 알고 있고 올해 수수료가 늘어난 것도 노후비 증가에 따른 영향이란 점도 설명했는데 왜 이제와서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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