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6일 서행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구리시 일대 골목길에서 차에 일부러 손이나 몸을 가져다 대고 “차에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 또는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2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거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당시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결국 자백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범행 한 건당 5만∼1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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