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국도43호선 연결도로 개통이 구리시의 공사허가 처리 지연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도43호선은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구리, 서울로 진출입하기 위한 핵심도로인데, 연결도로 개통이 늦어지면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관리비 부담 등의 재정적 피해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경기도시공사와 구리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와 국도43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가 5개월째 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8월 19일 구리시에 ‘국도43호선 공사시행에 따른 가로등 및 제어반 철거 협의요청’ 공문을 보내 공사착공을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

연결도로 중 교량(다리)부분의 기둥을 세우기 위해 가로등과 제어반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같은달 24일 회신 공문을 통해 “(교통량 증가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요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는 구리시에 추가로 2차례에 걸처 철거 허가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없이 5개월째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도43호선 연결도로는 지난 1월 착공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최초입주일인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도로개통이 지연되면 입주자들이 국도43호선을 이용하지 못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20여억 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도43호선 공사 구간에 다리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장비 진출입에 이용되는 임시가교(다리) 등의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내년 8월 장마기간까지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물가상승분 등 18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교통량이 국도43호선으로 유입되면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면서 “교통체증 해결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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