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성남·하남시 중 어떤 지역에 속한 택시를 타더라도 할증요금 없이 신도시 내 어느 지역이라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과 택시사업구역으로는 북서쪽은 서울 송파구, 북동쪽은 경기 하남시, 남쪽은 경기 성남시에 속한다.

그러다 보니 위례신도시 내에서 이동하는 데도 마치 택시를 타고 다른 시로 넘어가는 것처럼 취급돼 요금이 할증됐다.

또 택시들은 자신이 속한 택시사업구역와 다른 택시사업구역에 속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다른 택시구역에서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가 하나의 택시사업구역이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등에 서울·성남·하남시 방향으로 구분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위례신도시에서 신도시 밖으로 나가려는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택시승차 불편을 찾아내 해결하겠다”면서 “위례신도시 사례가 다른 시·도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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