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 화물 여객선을 통해 금괴 423㎏(시가 20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로 밀수 총책 A(43)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화객선을 이용해 총 14차례에 걸쳐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박회사 소속 선원 B(49)씨가 특수 제작한 조끼에 금괴를 숨겨 들여온 뒤 선박회사 소속 간부 C(41)씨를 통해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박회사의 업무용 차량은 비교적 항만 부두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최근 중국에서 밀수입한 금괴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께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금괴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금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에 이어 내국세를 탈루하는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