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6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도 1호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된 사업비 변경안을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와 조합이 체결한 이행각서에서 지제역 앞 지하차도 분담금 201억1천600만 원 중 감면 받을 수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억8천만 원을 빼면 조합이 납부해야 할 지하차도 분담금은 97억5천700만 원”이라며 “이는 도시개발시행령 제7조 2항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증액 비용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지제.세교지구는 SRT 지제역 인근 83만9천613㎡를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0년 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설립, 시행사를 통한 실시계획 수립 등 수순을 밟아왔으나 행정처리에 따른 시와의 갈등, 조합원과 비대위간 다툼 등으로 5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