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갈매동 일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갈매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돼 올해 말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들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둘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병·의원과 약국이 없는 곳은 예외지역으로 뒀다. 이 때문에 갈매동 주민들은 그동안 갈매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약을 한꺼번에 받아왔다.

그러나 갈매동에 병·의원이 들어섬에 따라 갈매동 주민들은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한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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