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주택 개발업자가 불법훼손한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76-2번지 일원의 임야 모습. 김규철기자
양평군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지를 불법훼손한 전원주택 개발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허가면적보다 7천500㎡ 초과해 임야를 불법 훼손한 전원주택 개발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고발된 A씨는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76-2번지 외 3필지 2만3천602㎡규모의 산지전용(허가)을 받아 주택과 버섯재배사 신축을 목적으로 현재 산림형질변경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군에서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 십 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평군에 옥천면 용천리 산 76-2번지 외 3필지 일원에 주택과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겠다며 지난해 6월 산지전용(허가)을 받아 현재 진입도로와 산림형질변경을 위해 벌채를 마무리하고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은 사업주 A씨가 불법으로 산림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최근 현장확인과 측량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불법사항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주 A씨는 “주택과 버섯재배사를 건립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계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개발된 것 같아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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