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도로 건설·도로확장 등 무리한 요구

▲ 사진=연합
구리시가 도로 관련 인허가권을 내세워 수 백억원 규모의 지역현안 해결을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구리시 구간에 대한 인허가에 앞서 교통량 분산 대책을 세우라는 것인데, 무리한 요구로 인해 신도시 입주 이후에도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피해(중부일보 12월27·28일자 1면 보도)가 예상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시공사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국도43호선과 대로1―5호선의 공사 인허가가 구리시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수 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구리시가 인허가 관련 회의에서 왕숙천 제방도로 건설, 도로 확포장 등의 사업을 포함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수립을 여러차례 요구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의 국도43호선 공사를 위한 가로등 철거 허가 요청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요청이 선행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구리시는 “구리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산시킬 도로(왕숙천 제방도로)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왕숙천 제방도로 건설을 포함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데 계획변경 용역, 변경계획 심의, 국토부 인허가 등 변경절차만 3년 이상 걸린다.

구리시는 또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IC 설치비용 중 26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가 정액부담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대로1―5호선(6차선) 중 구리시 구간 750m 재포장과, 남양주 진건지구~구리IC 북부간선도로 0.51㎞ 구간 확장(4차선→6차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구리시 요구사항들의 총 사업비만 최소 400여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조성원가는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구리시가 요구하는 사업예산은 도시공사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허가권한을 가진 기관간에 요구를 주고 받는 일은 다반사지만,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못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면서 “비관리청공사를 악용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요구사항은 국도43호선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한 것이고, 대로1―5호선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갈매IC 설치는 왕숙천 제방도로 건설 등의 최선책이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해 제시한 차선책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가 결정권을 가진 남양주 진건지구 국도43호선과 지금지구 대로1―5호선 관련 인허가는 각각 5개월, 8개월째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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