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나타난 것이 어느덧 26년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무늬만 자치, 허울뿐인 자치 등 비판의 소리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자치재정력 강화다. 세금 중 대부분을 중앙재정에 귀속되는 국세로 지정해 결국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인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비중은 4:6이지만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2다. 특별시나 수준급의 대도시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50%도 넘지 못하고 10%대에 머물러있는 지방정부도 상당수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구조를 적어도 6:4까지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의 유연성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50%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 수준에 그친다. 즉, 중앙정부에 종속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국방이나 외교, 환율 등 거시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할하고 민생치안과 생활행정 등 지역밀착성이 높은 사무는 지방정부가 맡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 실례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가가 권한 및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서 자치권이 확대되면 여기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 활동도 비례해서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능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제한받고 있다. 이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금보다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자치의 핵심인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넘겨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다.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심철학이 되는 이른바 주민참여의 시대가 돼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이 넘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치권의 확대와 책임자치, 그 다음 협력과 상생의 자치, 공감과 행복의 자치 등이 본인이 기대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상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국정운영을 잘 해 나간다 해도 지방정부가 허약하다면 아름드리 몸통만 있고 가지와 잎사귀는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 26살 성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나잇값을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원욱희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