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농민 500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시행으로 고정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농협중앙회 안성지부와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했다. 관련 시 예산 50억 원도 확보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2∼9월 예상 소득에 따라 매월 20만∼150만 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으로 받게 된다.

시는 월급을 지급하는 농협에 대출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비료 등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투자한 후 10월께 수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바람에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황은성 시장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부채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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