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변경,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만 65세이상 대상자들에 월 5만 원, 만 80세이상 월 8만 원을 지급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만 65세 미만 대상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월 2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지급대상자는 1천540여명에 이른다.

지급 확대되는 보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지난 23일 배포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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