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에는 구민편의와 직결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법규를 살펴보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일반 체육시설업자는 피해보상 보험가입이 의무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도장업과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보험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은 주로 아동 및 일반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곳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법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더욱 우선 돼야 합니다. 이같은 고민과 노력들이 모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수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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