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는 다핵화된 다중정부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균형발전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2할 자치’라는 표현이 보여주 듯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때 입니다. 새로운 국가를 갈망하며 자치분권 개헌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지방분권형 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강해집니다.

김윤식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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