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토계획 중 지역의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1982년 제정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등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정도는 특히 더 과합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적 3만~6만㎡로 제한,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용지의 신증설 제한, 그리고 상수원 규제까지 더해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실효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30년이 지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이제는 개선할 때이며, 시대에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진정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조억동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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