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양평군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수도권지역 최고의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복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 경계 지역지역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민들의 고통도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는 특대고시 및 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계획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는 개별입지를 조장하는 등 공장의 집단화를 막아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중첩규제의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오랜 공통에서 벗어날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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