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약 60년 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희생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정작국가는 정책적인 배려는 고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접경지역 시군은 파산직전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치명적입니다. 연천군을 보면 지리적으로 경기도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이 없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수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연천군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놓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모순된 논리입니다. 분단된 국가현실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하여야 함은 연천군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상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연천군의 현실을 명확히 헤아려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지방의 타 지방정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규선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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