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가 앞서 추진되어야 할 개혁 과제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불평등한 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합니다.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가평군은 공장 수가 120개도 못 미칩니다. 이들마저도 평균 건축면적이 544㎡, 평균 종사자수 10명으로 소규모 영세 생계형 공장입니다. 특히 가평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지역에만 4년제 대학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입지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파급효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김성기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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