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래 지방자치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로 지방분권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이 담보될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권력과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지방의 여건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양산해 놓고 예산부담은 지방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중앙정부의 상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만이 국가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필운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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