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오는 10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17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1977년 1월 1일~1997년 12월 31일생으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다.

새롭게 편입되는 대원들은 각 동 방문을 통해 주거 여부 및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확인하면 된다.

군인과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 등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 등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와 외항선원, 심신장애자 등은 해당 동에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편성 제외가 가능하다.

구는 이번 편성 기간 민방위 신규 편성자 편입, 누락자원 조사 등 민방위 자원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관리과 안전민방위팀(032-770-6427)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민방위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인의 편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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