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9동 하천부지를 점용한 일부 주민들이 기존 점용료보다 약 600%대 인상된 점용료가 부과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점용료를 부과한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해당부지 용도가 폐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부과금이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해당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점용료 인상은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안양9동 주민과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12월께 안양9동 1219―190번지, 1219―217번지, 1219―219번지 3천63㎡(소유주 11명)에 대해 2017년도 국유지 점용료를 부과했다.

2017년도 점용료는 면적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16년도 점용료보다 평균 660%대 급등했다.

실제 A식당은 2016년도 130만 원대의 점용료를 냈지만 2017년도에는 667% 오른 871만5천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A식당 주인 홍모씨는 “우리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 세금폭탄은 정부의 횡포”라면서 “하천부지 상업지에 내려진 세금폭탄을 거두고 하천부지 상업지를 활성화시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하천 용도 부지가 폐지되면서 점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된데 따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당초 3개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하천부지여서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가 산정됐지만 지난해 7월께 안양9동 하천부지 5천843㎡가 직권용도폐지되면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 토지관리자인 캠코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됐다.

현재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으면 농경지는 공시지가의 1%, 주거용지 2%, 기타 5%로 산정되며 인상분 제한도 없다. 이번에 600%대 폭탄을 받은 점용료는 기타 5%에 해당된다.

캠코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당필지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되면서 인수인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현장방문을 해 용도와 면적 등을 살펴보고 점용료를 재산정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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