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 아동권리 인식 확대를 위해 동 주민센터 6곳에 ‘아동권리 홍보 게시판’을 설치했다

홍보게시판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 보호, 참여권 등에 관한 내용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을 신고 할 수 있는 연락처가 게시된다.

시는 또 지역사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홍보활동과 아동권리교육실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아동정책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아동권리 및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 아동권리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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