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 폭을 6m이상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연립 및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진입도로의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진입도로는 개설된 법정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사도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평균경사도가 상 20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했으며,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으로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 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했다.

이밖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학교의 건폐율이 상향됐으며,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 비율 명시 등이 이번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조만간 광주시의회 심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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