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63가구는 기존주택 41·고령자 9·신혼부부 13가구로 나뉜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8천500만 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를 매월 나눠 임대료로 내면 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내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신청할 수 있다.
전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