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경기도와 안성시 간에 조류인플루엔자(AI)살처분 관련 지침이 엇갈려 작업에 동원된 수 백명의 인부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지역은 지난해 11월 중순 보개면 토종닭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곳의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닭 248만여마리와 오리 6만8천마리 등 총 254여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살처분 작업에는 공무원과 군인, 용역직원, 외국인 등이 참가했고 시는 용역직원과 외국인들에게 1일 12∼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현재까지 총 2천여명의 인건비 3억여 원과 자재비 7억여 원 등 총 10억여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경기도와 안성시의 AI살처분 비용 부담 관련 지침이 서로 제각각 달라 빚어진 사태로 파악됐다. 안성시 지침에는 3만마리 이하의 살처분 작업 비용만 시가 부담하고 3만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농장주와 계열주체(대형유통업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안성지역에서 AI가 발생한 농장 21곳 가운데 3만마리 이하는 8곳으로 이와 관련된 작업비용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말 안성시 지침과는 달리 살처분 비용 부담 대상을 5만마리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지침을 AI발생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이에 시는 5만 살처분 작업이 진행된 4곳의 작업비용 1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일단 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 자체 시 지침을 고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부도 나서 힘을 실어줬다.

실제 이날 진행된 영상회의에서 농림축산부는“AI발생과 관련 농가와 계열주체도 책임이 있는 만큼 살처분 작업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일선 지방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일단 살처분 보상금 일부를 먼저 살처분 작업 농가에 지급해 체불 작업비등을 해결 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다만 살처분 비용 전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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