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으로 갈등을 겪었던(중부일보 2016년 10월 12일자 23면 보도) 양주시 봉양동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와 주민들이 상생의 길을 찾았다.

환경오염 피해 보상 등으로 입장차를 보이던 해당 기업과 주민들은 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4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봉양동의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A기업과 인근 주민들은 지역상생발전지원 협약식을 개최한다.

A기업과 주민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A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사항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지원을 약속한다.

지역상생발전 지원으로는 마을발전기금 3억 원과 정기적인 하천 및 도로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은 기업활동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조를 한다.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는 A기업은 봉양동 공장 부지 12만5천여㎡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승인을 지난해 2월 받았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20%의 건폐율이 70%로 높아져 공장이 확장되면 환경오염 등 피해가 커질것이라고 주민들은 반발했다.

A기업은 당초 주민 지원사업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자 주민 지원사업을 축소했다.

주민들은 A기업이 당초 약속과 달리 주민 지원사업을 축소하자 A기업 입구에서 장기간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A기업과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호 양주시장이 직접 나섰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A기업 대표를 만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과속하는 대형차량을 막기위해 과속방지턱을 조성했고, 추후 인도까지 조성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또한 마을에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있어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먼지 제거를 위해 물차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 송모(64)씨는 “양주시가 중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A기업과의 협약 내용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주시의 노력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협약을 통해 A기업과 주민들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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