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수처리장을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영구 운영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기존에 운영을 맡았던 업체에게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는 환경부의 지침 때문이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운정, 통일동산 등 8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대행 업체 선정 공모가 3차례 유찰됐다.

파주시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파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3차례 공모에서 모두 기존에 하수처리장 운영을 대행하던 티에스케이(TSK) 외 2개 업체가 공동수급자로 단독 응찰했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존 운영업체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최대 2점(100점 만점)의 가점을 받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경쟁을 할 수 없다”면서 “공모에 참여해도 기존 업체를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대행 기관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기술제안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의 경우 저가낙찰 우려를 이유로 업체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신규 업체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계획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없다”면서 “신규 업체가 가산점을 받는 기존 업체를 역전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TSK와 2개 업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공공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했다.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2년 연장됐다.

현재 파주시는 TSK와 계약기간을 2개월간 연장했다. 이 계약은 새로운 운영대행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 무기한 연장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모가 유찰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한차례 공모를 더 내고 또다시 유찰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관리 업무에 가격 경쟁을 붙일 경우 저가 낙찰로 인해 부실 운영과 환경 오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Q 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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