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44가구, 신혼부부는 16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1순위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또는 올해 결혼 예정인 부부가 신청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8∼24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31-8082-6667)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