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1개비 10원·대포차 신고 10만원 드립니다'

구리시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이어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포차 척결을 목표로 시민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5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부터 ‘거리 담배꽁초 수거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리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주소지 주민센터에 내면 1개당 10원을 보상해 준다.

월 보상받을 수 잇는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이미 시범 사업에서 시민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했다.

시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시범 운영, 예산 300만 원을 10일 만에 소진했다.

올해는 예산을 3천만 원으로 늘려 기간별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올해 첫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시행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매주 수·목요일 전단이나 명함형 광고물을 수거해 시청 건축과로 가져오면 20ℓ짜리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전단 100장, 명함형 광고물 200장 기준 쓰레기종량제 봉투 1장을 주며 1명이 받을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한주에 최대 20장아다.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2015년 대비 2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불법 운행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는 포상제도 운영한다.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체납 차량으로, 과속,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8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대포차 신고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구리 시내에는 대포차 200여 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가 신고되면 자동차 원부 등록, 운행정지 명령 등이 내려지며 그런데도 다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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