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정업무경비 운영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시설공단 종합감사를 한 결과, 올해 행정상 조치 26건(주의 17건, 시정 9건), 신분상 조치 112건(훈계 70건, 주의 42건) 등을 적발했다.

우선 공단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하지만 그동안 시의 예산 승인만을 이유로 내부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특정업무수행경비를 특정업무수당으로 편성·지급하면서 평균임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공단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할 사업들(청소·경비 용역, 회계결산감사 용역 등)을 이월하지 않은 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실제 시간제 및 배분제 강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지난해 12월에 완료된 수업에 대한 강사료를 다음연도 1월에 지급했다.

2015년 청소 및 경비 용역 계약 시 계약기간을 2016년 1월과 2월말로 각각 계약했으며 용역비 지급시에도 2016년도 예산으로 충당했다.

이외에도 직원 채용 공고일 산정 및 채용절차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개인정보 수집 부적정,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 설계내역 검토 소홀 등은 2014년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설공단은 법령위반 및 소극행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내실화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요 지적사항들이 실수가 잦을 수 밖에 없는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매번 감사 이후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과 업무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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