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전국최초로 경찰과 함께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함께 미등록 축산차량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축산 및 양계 농가를 수시로 출입하는 사료,계란,분뇨 운반과 동물약품운송 차량등의 GPS 장착과 가동 유무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오전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일죽,알미산 등 거점소독소 4곳 초소에 경찰이 상주하며 축산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또한 일죽,보계,원곡,공도,양성 등 AI미발생 농가 7곳 주변에 112 순찰차를 투입, 오가는 축산차량들에 대한 소독확인서 발급유무도 점검한다.

황은성 시장은 “최근 AI로 인해 안성지역에서만 2백4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는 등 양계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이번 단속은 단순 1회성이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축산차량 또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놓고도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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