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사용검사 8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7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의 개선 및 보수로 어린이 놀이터, CCTV, 장애인편의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13가지 분야이며 지원 규모는 8억7천만 원이다.

같은 단지 내 공동주택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신청 받는다.

공사금액이 적을수록 보조율은 높아지며, 금액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이며

신청은 화성시청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고광석 화성시 주택과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창균·윤혜지기자/y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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