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홍 파주시장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해, 국장 3명이 공석이 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파주시 국장급 총 1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해,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파주시청 안팎으로도 이 시장이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 되기 이틀 전인 28일 국장급 3명을 지난 1일자로 승진발령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구속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되고, 발령권자가 공석이 되면서 파주시는 1일자 인사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파주시는 ‘승진인사가 무효인지, 발령을 낼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5일 행자부에 의뢰했다.

파주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이 시장이 28일 승진자들에게 미리 사령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발령에 문제는 없지만, 논란이 있어 행자부에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H경제복지국장, J환경정책국장, K맑은물환경사업단장 등 3명의 승진인사를 의결하고, 28일 인사를 단행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인사자체는 무효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발령권자가 없어 국장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어 충분히 검토해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만구·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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