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중 명예퇴직 예정인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지방관리관 1급)자리에 산자부 퇴직공무원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요구를 경기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황해청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임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8일 도(道)등에 따르면 최근 산자부는 도에 임기 3년의 황해청장 자리를 산자부 고위직 공무원 등의 명예퇴직후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양보할 것을 권유했다.

현행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명퇴가 예정된 전 청장의 후임과 관련해 산자부와 협의에 착수했는데, 산자부가 갑자가 이 자리를 요구해 후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현 청장은 경기도 소속으로 2015년 1월 수원부시장을 명예퇴직한 뒤 그 해 황해청장에 부임했으며, 이달 중으로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전 청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지만, 도는 도청내 고위직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최근 명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는데 산자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산자부에 자리를 내줄 경우 도 소속 전 실장의 명퇴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대 황해청장은 김성배 전 경기도 경제정책보좌관이, 2대는 박한규 전 천안 부시장이 맡았다. 3대는 도 출신인사인 전 청장이 맡아 후임은 충남도에서 추천한 인사가 취임해야지만, 2015년 1월 황해청이 도 산하기관으로 독립되면서 도 출신인사가 취임하게 됐다.

2008년 충남도와 도과 공동으로 출범시킨 평택 소재 황해청은 충남 송악·인주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도 출장소 형태로 새로 출범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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