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AI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경영 안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1일부터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경영 안전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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