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이 해당 중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간식이 실제 학생들보다 많은 지도교사 및 학생들의 수와 일치해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간식을 제공받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8일 해당 학교측과 학부모 등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김영란 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자 그동안 간식을 제공했던 각각의 학교들은 일체의 사유를 막론하고 간식 제공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학교는 김영란 법에 대한 경각심이 헤이해 진 틈을 이용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난달 16일 2학년 1반에 콜팝 35세트, 2학년 3반에 햄버거와 콜라 38세트를 제공했다.

이후 학교 졸업식인 지난 5일에도 2학년 2반에 햄버거 세트가 배달되는 등 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간식이 배달됐다.

학년부 체제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지도교사들의 사무실을 학생들과 같은층에 배치하고 있으며, 2학년 학생수는 1반에 31명, 2반에 33명, 3반에 34명이 4명의 지도교사들과 함께 2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1반에 배달된 간식 35세트는 학생 31명과 교사4명을 합한 숫자와 일치한다. 3반에 배달된 38세트는 학생34명과 교사 4명을 합한 숫자와 일치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평교사들이 상관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학년부체제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평교사들만 사용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학생들과 함께 같은층에 배치한 요인이 이같은 상황을 연출한 이유가 됐다”며 “이같은 사실이 입소문을 통해 지역사회로 퍼져 타학교 학부형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과시욕을 앞세운 극성스런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간식을 제공한 학부모 아이들은 좋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임으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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