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내 본사나 공장을 두고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1577-5900)에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파주시 기업지원과의 현장 확인 후 지원이 결정된다.
파주시는 매년 2억~3억 원씩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54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까지 485개 업체에 559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박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