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다음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거리 500m 폭 16m)과 귀인동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거리 450m 폭 16m) 등 두 곳이다.

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구역으로 시는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연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