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 도기동 인근 건설자제 야적장에 주인을 알수 없는 공병 수만박스가 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공병들이 쌓여 있는 야적장 모습. 전현준기자
안성지역의 한 건설사 자재 야적장에 사재기로 추정되는 공병 수 만 박스가 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빈용기(공병)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가 행해져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일 정부는 소주 빈병(공병)보증금을 올해부터 출시된 공병에 한해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공병은 50원에서→130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린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주류업체와 고물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부일보가 취재한 결과, 9일 오전 도기동 인근에 대략 1만5천여개의 공병(소주, 맥주)박스가 적재된 현장이 확인됐다. 공병들은 1파렛트당 맥주 42박스, 소주 48박스로 대략 35만병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지역 A건설사 소유로 건설 현장자재들을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공병들을 정상업체가 허가 받은 곳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쌓아 놓거나 보관할 경우 사재기로 보고 단속대상이 된다.

자재업체 관계자는“공병박스들은 고물상에서 가져다 쌓아 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고물상인지 상호도 알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현재 정부와 도가 공병보증금 인상과 관련 사재기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허가 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장소에 공병을 보관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문제의 공병박스들이 지난해 사재기 논란에 휘말렸던 것들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B모씨가 봉산동 인근에 공병 1만6천여박스(40만병)를 불법으로 보관해오다 사재기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경기도가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공병들을 처분해 행정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업계 관계자 B씨는“고물상에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20일 5t차 2대를 동원, 봉산동에서 (도기동)이쪽으로 옮긴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과 관련해 인상 차익을 노린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인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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